부동산 용어 - 제1종근린생활시설, 제2종근린생활시설
근린생활시설이란?
일반적으로 주택가와 인접해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도울 수 있는 시설
제1종근린생활시설
① 일용품 등의 소매점 :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m2 미만인 것
② 휴게음식점, 제과점 :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m2 미만인 것
③ 이용원, 미용원, 목욕장 및 세탁소(공장에 부설된 것과 「대기환경보전법」 등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
신고의 대상이 되는 것은 제외)
④ 의원, 치과의원, 한의원, 침술원, 접골원, 조산원, 안마원, 산후조리원
⑤ 탁구장, 체육도장 :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m2 미만인 것
⑥ 지역자치센터, 파출소, 지구대, 소방서, 우체국, 방송국, 보건소, 공공도서관, 건강보험공단 사무소 등 공공업무시설 :
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m2 미만인 것
⑦ 마을회관, 마을공동작업소, 마을공동구판장, 공중화장실, 대피소, 지역아동센터(단독,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)
⑧ 변전소, 도시가스배관시설, 통신용 시설(바닥면적 합계 1천m2 미만), 정수장, 양수장 등
⑨ 금융업소, 사무소, 부동산중개사무소,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, 출판사 등 일반업무시설 :
바닥면적의 합계가 30m2 미만인 것
제2종근린생활시설
공연장, 종교집회장, 청소년게임제공업소, 금융업소, 사진관 등
1 공연장(극장, 영화관, 연예장, 음악당, 서커스장, 비디오물감상실, 비디오물소극장,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) : 바닥면적, 합계가 500m2 미만인 것
2 종교집회장(교회, 성당, 사찰, 기도원, 수도원, 수녀원, 제실, 사당,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) :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m2 미만인 것
3 자동차영업소 :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m2 미만인 것
4 서점(제1종 근린생할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)
5 총포판매소
6 사진관, 표구점
청소년게임제공업소,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, 인터넷컴퓨터게임제공업소 :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m2 미만인 것
7 휴게음식점, 제과점(공장 또는 제조업소 등에 포함되지 않는 것) :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m2 이상인 것
8 일반음식점
9 장의사,동물병원, 동물미용실, 그 밖의 유사한 것
10 학원(자동차학원 · 무도학원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 제외), 교습소(자동차교습 · 무도교습
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 제외), 직업훈련소(운전 · 정비 관련 직업훈련소 제외): 바닥면적의
합계가 500m2 미만인 것
11 독서실, 기원
12 테니스장, 체력단련장, 에어로빅장, 볼링장, 당구장, 실내낚시터, 골프연습장, 놀이형 시설
( 「관광진흥법」 에 따른 기타유원시설업의 시설을 말함) :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m2 미만인 것
13 금융업소, 사무소, 부동산중개사무소,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, 출판사 등 일반업무 시설 :
바닥면적의 합계가 500m2 미만인 것(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 제외)
14 다중생활시설( 「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다중이용업 중 고시원업의 시설로서
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) :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
15 제조업소, 수리점, 세탁소 등 :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m2 미만이고, 다음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시설
· 「대기환경보전법」 등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아닌 것
· 「대기환경보전법」 등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 대상 시설이나 귀금속 · 장신구 및 관련
제품 제조시설로서 발생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것
16 단란주점: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m2 미만인 것